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 제18조의2)
<개정 2024. 8. 26., 2024. 11. 15., 2025. 9. 19>

*설치 대상 층 :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 1개소 이상(일부 제외 가능)
*추가 설치 : 창 가운데~벽면 끝 수평거리 40m 이상이면 40m 이내마다 1개 추가
*접근성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식별 표시 : 창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을 야간 식별되게 붉은색 표시
*타격 지점 : 창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 원형으로 타격지점 표시
*창 크기 :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
*설치 높이 : 실내 바닥~창 하단 80cm 이내(노대 등 난간 시 120cm 이내)
*유리 기준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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