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 7. 29.(금)발표 규제개선안 발표 내용입니다.
#일조높이 기준 9m에서 10m로 완화
#건설업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개선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 권고
#전기차 배터리 등록원부 개선
특히 일조권은 높이를 완화하는 경우 2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경되는 수익률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발표한 개선 과제를 금년 내 관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확실하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에도 개정한다고 발표는 했었습니다.
https://naver.me/GrMoxn2J
현재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조항도 함께 변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존 법령에서 높이만 변경되었을 때의 전후 비교입니다.
10m로 완화되면 상가주택의 경우 대안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층고 증가시 천정고 3m이상이 가능 합니다.
적정 천정고를 유지하고 최상층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빠른 적용을 한다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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