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유리재질과
마감높이기준 완화예정
3중 유리도 사용 가능
진입창 높이 1,200도 인정하기로
아파트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제외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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