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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뉴스

소방관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

by 이건축사 2023. 2. 3.

소방관진입창 유리재질과  
마감높이기준 완화예정
3중 유리도 사용 가능
진입창 높이 1,200도 인정하기로
아파트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제외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8

소방관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건축물방화구조규칙’ 오는 6월 개정돼 5밀리미터 이하

현재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쉽게 되도록 두께가 제한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오는 6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이 개정돼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

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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