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 돼 잔금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12월 현재에도 내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승인을 건설사들이 서두르고 있어 연말까지 적잖은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출처 : 엘손건축-Design Lab
글쓴이 : 이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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