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도면 작성 주체 건축주가 선정, 구조기술사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 일원화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책임 강화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3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화)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 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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