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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손건축사사무소/건축사 자격시험 강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및 KAAB의 공적 역할 촉구

by 이병관 2026. 3. 25.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및 KAAB의 공적 역할 촉구

 

1. 개요 및 현황 파악

현행 건축사법상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KAAB(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소수의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특정 교육기관(건국대 전문대학원,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등)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현 제도는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우수한 인재의 진입을 차단하는 '인증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논리적 모순 및 문제점

*학위와 자격의 불일치

일반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전공이 KAAB 인증 프로그램(M.Arch)이 아닌 공학석사(M.S)일 경우 실무수련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수험생이 입학 전 스스로 KAAB 홈페이지(www.kaab.or.kr)를 통해 인증 여부와 유효기간을 실시간 확인해야 하며, 교육기관의 인증 실패 시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이 감당해야 하는 참담한 구조입니다.

*경력 단절 및 인재 유출

타 전공자나 4년제 학사 경력자들이 건축사로 진입할 수 있는 유연한 경로가 부재하여, 역량 있는 인재들이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세부 정책 개선 제안

① KAAB의 전향적인 '브릿지 프로그램' 및 '사후 승인제' 도입

*부족 학점 이수제

비인증 대학원 졸업자라도 인증 프로그램과의 차이만큼 특정 과목(설계 스튜디오 등)을 추가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보완 교육 체계를 KAAB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개별 역량 사후 인증

학교 단위의 사전 인증 외에도, 개별 졸업생 경력을 통한 응시자격을 승인하는 '개별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실무 경력 중심의 응시 자격 다변화 (Alternative Path)

*경력 합산제 도입

미국 NCARB 사례와 같이, 비인증 학위 소지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검증된 실무 경력을 쌓을 경우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대체 경로를 마련하여 학위 카르텔을 타파해야 합니다.

③ KAAB의 공적 책임 및 대학 관리 감독 강화

*대학원 인증 정보 공시 의무화

모든 건축 대학원이 모집요강에 인증 현황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인증 미획득 대학에 대한 선택시 불이익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적극적 구제 조치

인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AAB 차원의 즉각적인 구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기회 평등 실현

특정 교육기관 졸업 여부가 아닌 실무 능력 중심으로 자격 검증 체계를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건축계 경쟁력 강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건축계로 유입되어 산업 전반의 융복합적 혁신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KAAB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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