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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뉴스

[스크랩] 다가구 소유주 공간외 임대사업자ㆍ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by 이건축사 2017. 7. 12.

국토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사전신고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엘손건축-Design Lab
글쓴이 : 이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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