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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뉴스

[스크랩]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by 이건축사 2017. 9. 20.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출처 : 미사강변도시 상가주택 건축주모임
글쓴이 : 엘손건축사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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