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출처 : 미사강변도시 상가주택 건축주모임
글쓴이 : 엘손건축사사무소 원글보기
메모 :
728x90
728x90
SMALL
'부동산 정보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8-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0) | 2018.05.17 |
---|---|
[스크랩] 다산신도시 진건 지금지구 상가주택 가구수 변경 (0) | 2017.11.07 |
[스크랩]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된다…올 연말경 시행 예정 (0) | 2017.07.12 |
[스크랩] 다가구 소유주 공간외 임대사업자ㆍ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0) | 2017.07.12 |
[스크랩] 규제 덮는 개발호재...용산역세권 투자열풍 (0) |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