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나라장터에서 발주된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방안' 관련 공고내용 요약입니다.
(요약)
*’12.5월 건축사법을 개정, 실무수련제를 도입하고 예비시험을 폐지(’19)하여 ’27년부터는 실무수련 완료자 등에게만 응시자격 부여
* 5년제 인증대학 이수 + 3년 실무수련 완료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 실무수련 제도에 맞게 현행 작도 위주의 시험을 개편하고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 필요
*이에 ’22년부터 자격시험 개편 시행 방안, 문제개발 및 운영관리 방안, 개편 방안 고도화 등을 연구하여 개편 원칙과 방향(안)* 설정(’25.6)
> ’32년 전면 개편, 실기→필기(객관·주관)+실기(논술·설계), 연 2→1회 시행, 과목합격 5→1년
* 자격시험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문제유형 체계화 및 실무 가이드북 개발 등 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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