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엘손건축사사무소/건축사 자격시험 강의

국회청원 '2027년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개정에 대한 우려'

by 이병관 2025. 10. 5.

>>>>국회청원 동의 하기!!!!!
 2027년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편에 따른 응시자격 개정안에 대한 우려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편이 건축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축 산업의 인력 공백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2012년 5월)에 따라 실무수련제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예비시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인증대학 이수 및 3년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자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나라장터 공고에 따르면, 기존 시험 제도는 2031년까지 유지하되 2032년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새 시험체계는 도면작도 중심 → 필기(객관·주관) + 실기(논술·설계)로 전환되며, 시험 횟수는 연 2회 → 연 1회, 과목합격 유효기간은 5년 → 1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인력 양성 구조의 단절과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 심화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제도 개선이 아닌 인력 수급의 절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1) 인력난의 심화
현재 건축 설계업계는 “건축사 자격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신입 인력 감소와 퇴사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수급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및 지방 건축사사무소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1인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개발은 물론 프로젝트 수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응시 기회의 박탈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는 예비시험 제도 폐지 이후 건축사 시험 응시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재들은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적 이유로 건축사 응시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3) 지방 건축산업의 약화
건축학 인증대학과 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설계·감리 역량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건축 인프라 붕괴와 지역 균형 발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4. 청원 내용 및 요청 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의 합리적 완화
4년제 및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 또는 추가 교육을 통해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실무경력형 응시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공기술사 등 타 전문자격 제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경력 인정형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무수련제의 유연화 및 대체 경로 마련
건축사사무소뿐 아니라 시공·감리·공공기관 등 건축 관련 산업 전반에서의 실무경력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해야 하며, 현재의 설계·시공 이분법적 구조는 보다 통합적이고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됩니다.

3) 단계적 시행 및 유예기간 부여
제도 전면 시행(2032년 예정) 전까지 충분한 과도기적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인력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인원에게는 단계적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경력자들이 제도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맺음말
건축은 단순한 설계 행위가 아니라, 공간을 통해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공공적 직업이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축입니다. 전문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가 현장의 인력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건축계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개편과 인력난 대응 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5일
청원인: 이병관 (건축사)
 
 
>>>>국회청원 동의 하기!!!!!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접수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728x90
728x90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