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건축공사에서 설계와 감리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감리비 산정은 법정 기준에 의해 허가면적이 아닌 공사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설계의도 구현비는 법정 감리비의 20%로 산정됩니다.
감리 지정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 반드시 설계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사 중 설계자의 참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설계자는
설계의도 계획서와 계약서, 손배 증권을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까지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
건축법 25조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대가 지불은 건축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당한 지불을 통해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요구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업무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입니다.
"설계가 중요하다?
설계가 완벽해야 분쟁이 없다?"
이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기본과 상세로 나누어집니다.
상세 도면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설계의도구현 업무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가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설계는 공사의 기초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부실해지고,
내실보다 가격 인하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엘손 건축사 사무소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꼼꼼한 작품 관리로 높은 수익률을 완성합니다. 투자의 첫걸음인 '입지분석'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과정의 상담을 진행중입다.
이건축사 직통
tel:02.2654.1931
▼▼
'엘손건축사사무소 > 엘손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투자 "임대 수익률을 고민한다면" (0) | 2022.07.12 |
---|---|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의위원 위촉+서영대 가족회사 협약-건축사협회 홍보분과 위원을 마치고- (0) | 2022.07.12 |
건축의 첫걸음을 엘손과 함께 한다는 것은? (0) | 2022.07.12 |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가설계가 아닙니다. (0) | 2022.07.12 |
내진설계는 어디에 적용할까요? (0) |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