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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토지분석

[스크랩] -분석)시행지침-안성아양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by 이건축사 2016. 10. 31.

이번 분양대지는 단독4블럭의 대지입니다.

단독1,2,3과는 거리가 좀 있으며 현장조사결과 단독 3쪽이 도심과 근접해 있습니다.

대지는 분활및 합병이 안되는 것으로 추첨시 이점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다세대와 같이 분양이 아닌 임대만 가능합니다. 용도도 다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생시설과 주택은 같은 층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생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40%이내여야 합니다.

지하층은 건축면적이내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전체 지하층을 사용하려면 1층 상가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4층인 층수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획에 많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면 무난한 계획으로 최상층 일부는 외부데크가 형성되는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탄 산업단지의 경우 180%이고 하남 미사 신도시의 경우 20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붕형태는 박공 형식으로 경사도는 3/10~7/10정도입니다.

평지붕비율은 전체 지분 면적의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규 분석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신도시의 경우도 저 규정때문에 인허가가 늦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점포주택보다는 근생용지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주차 통로수를 제한하는 경우 일조권 대상대지는 계획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8m폭의 경우 주차 8대 미만 연접주차 규정에 따른 4대이상 주차시 배치가 힘들 수 있습니다.

추후 여타 다른 신도시와 같이 지구단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추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관련 사업성 분석 및 추진계획에 대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손건축사사무소 이병관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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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엘손건축-Design Lab
글쓴이 : 이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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