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
소방관진입창 유리재질과 마감높이기준 완화예정 3중 유리도 사용 가능 진입창 높이 1,200도 인정하기로 아파트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제외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8 소방관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건축물방화구조규칙’ 오는 6월 개정돼 5밀리미터 이하 현재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쉽게 되도록 두께가 제한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오는 6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이 개정돼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 www.ancnews.kr #건축설계, #건축시공, #수지분석, #입지분석, #인테리어, #토지입찰, #토지매입, #리모델링, #이주자택지, #이택, #협택, #상가주택, #근생설계, #오피스텔,..
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