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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손건축사사무소/건축사 자격시험 강의

‘시험 없는 건축사면허’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by 이병관 2025. 10. 7.

‘시험 없는 건축사면허’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건축사 응시자격 제한 및 일정 경력자 면허 부여 주장에 대한 비판

1. 제안 배경
2027년부터 시행될 건축사 응시자격 개편안은 5년제 건축학 전공자 중심으로 응시를 제한하고, 일부에서는 일정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험 없이건축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형평성·전문성·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건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1) 세대 간 역차별
2007년 이전에는 5년제 건축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4년제 제도에서 교육받은 세대는 제도 변화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동일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학제 차이만으로 문을 닫는 것은 능력 중심 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2) 일정 경력자 자동면허 부여 주장에 대한 반대
① 전문성 검증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
건축사는 단순한 근무 연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문직입니다. 일정 기간 경력만으로 면허를 자동 부여하는 것은 ‘검증 없는 자격 남발’이며, 국가자격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② 경력의 질적 차이 무시
실무경력의 내용과 책임 수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단순 사무보조나 일부 건축경력으로 건축사가 된다면 그 부작용은 부실설계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전문직 제도와의 불균형
변호사·의사·기술사 등 모든 전문직은 경력과 무관하게 공통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전문성과 윤리를 검증합니다. 건축사만 경력으로 자동면허를 허용한다면 국가전문자격체계 전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④ 국민 신뢰와 공공 안전의 위협
검증되지 않은 면허소지자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적 위험을 넘어 국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3) 건축 인력난 악화
응시자격 제한은 청년과 중견 인력의 진입 장벽을 높여 이미 심각한 설계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 설계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향
* 유연한 응시자격 인정제도 도입 : 4년제 졸업자에게 일정 실무경력(예: 3~4년)을 인정하여 응시를 허용하고, 학력과 경력을 병행 인정하는 탄력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시험을 통한 전문성 검증 원칙 유지 :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되, 법규·윤리·기본 설계능력 검증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 없는 면허 부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무 역량 중심의 제도 개선 : 학위 중심이 아닌, 실제 설계·감리 경험과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실무형 시험제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4. 결론
2027년 건축사 응시자격 제한과 일정 경력자 자동면허 제도는 표면적으로 제도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성 저하·세대 간 역차별·국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단순한 경력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도시 품질을 책임지는 국가전문직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편은 학력이나 연한이 아닌 검증과 역량 중심의 공정한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 없는 면허”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5년제 중심 응시제도는 4년제 세대에 대한 역차별 제도임.
* 일정 경력자 자동면허는 검증 없는 자격 남발로 전문성의 붕괴를 초래.
* 시험을 통한 공정한 검증과 유연한 인정체계 마련 필요.

현재 관련한 국회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힘이 됩니다. 
#국회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7BFE54B0BB5C85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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